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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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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로 2년 사용 후 파견근로자로 계속 사용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정책과-789, 2009. 7. 23.]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파견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2년 사용한 기간제근로자를 고용종료한 후 파견업체에 취업시켜 파견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만약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의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한 후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고 당해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수도 있을 것임
- 이 경우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가 파견업체에 취업한 후 다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파견근로를 하더라도, 이는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즉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파견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임), 원칙적으로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는 것이 아님
- 그러나 계약상 파견직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형식을 취했으나, 실제로는 같은 근로자를 계속 사용하면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2년) 제한을 면탈할 목적으로 단순히 근로계약 형태를 전환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 경우는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한 기간과 파견근로자로 사용한 기간을 합산하여 2년 초과 여부를 계산하게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사안에 따라 개별적·구체적 판단이 필요)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