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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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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사용가능여부 및 직접고용의무가 적용되는 시점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103, 2008. 3. 17.]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파견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기간제 근로계약(’06.12월 ~ ’08.3월)을 체결하여 고용 중인 근로자(A)를 파견사업주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여 파견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만약 파견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하다면 직접고용의무가 적용되는 시점

【회답】

근로계약기간(’06.12월~’08.3월)의 종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기간제근로자(A)를 독립적인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후,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파견대상업무 등 「파견법」의 규정을 준수하면서 당초 근로자(A)를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했던 회사에 파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의 제ㆍ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교체사용이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임
한편, 「파견법」 제6조의2(고용의무)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다만,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파견금지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즉시 직접고용),
- 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은 해당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사용한 날부터 기산하게 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