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시, 근로관계 개시 시점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052, 2011. 11. 23.]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파견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A사가 B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B사 소속의 주방보조 인력을 A사 현장에서 사용하였으나 지방노동관서의 감독결과 불법파견으로 확인되어 근로감독관 시정 명령에 따라 A사가 주방보조인력 3명을 직접 고용한 경우, A사와 근로관계가 개시되는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회답】
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기간동안은 파견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고, 사용사업주와 직접근로관계에 있지 않음. 따라서 A사가 근로자 3명을 파견받아 사용한 기간은 A사와 근로자 사이에 직접근로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A사가 근로자 3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A사와 근로자들 간에 근로관계가 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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