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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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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고용의무 당사자 관련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620, 2015. 4. 27.]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파견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서울시에서는 위탁종사원(검침원)에 대해 직접고용을 검토하고 있으나, 공무원 총액임금제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공무직 정원확보가 어려워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의 대행사업으로 검토 중에 있음
- 서울시가 검침업무를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의 대행사업으로 위탁하고, 공단에서 현재 수탁업체 소속 검침원을 개별적 또는 노조의 동의하에 공단 소속으로 변경하게 되면 서울시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6조의2제1항의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회답】

귀 기관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서울시와 수탁업체의 관계가 근로자파견관계임을 전제로 근로자들을 서울시시설관리공단으로 소속을 변경하는 것이 「파견법」 상 ‘직접고용’에 해당하는지를 문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파견법」 제6조의2제1항의 취지는 불법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을 의무화한 것입니다.
- 따라서 서울시가 현재 사용사업주에 해당하므로 「파견법」 상의 직접고용의무는 서울시가 주체가 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