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을 자본금 납입계좌에 상시 유지하여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1131, 2010. 6. 28.]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파견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주식회사인 파견회사의 경우 허가요건인 자본금 1억원 이상을 자본금 납입계좌에 상시 유지하여야 하는지?
【회답】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9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하며,
- 「파견법」 제12조제1항제3호에는 상기의 허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은 항상 유지되어야 함
- 자본금은 ‘자본금 납입계좌’에 상시 현금으로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업의 대차대조표, 재무제표 등을 통하여 자본금이 1억원 이상 유지되도록 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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