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의 의미 및 타 사업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458, 2011. 2. 25.]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파견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파견사업 허가기준 중 전용면적의 의미와 동일한 사무실(순면적 66제곱미터)에서 도급사업도 함께 수행할 수 있는지?
【회답】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호는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을 파견사업의 허가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파견사업을 할 수 있는 사무실의 실제 면적이 20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 동일한 사무실에서 파견사업과 도급사업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파견법」 상 특별한 제한이 없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 경우에도 파견사업을 할 수 있는 사무실의 면적은 20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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