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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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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업 허가기준 충족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294, 2013. 11. 28.]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파견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자본금 1억원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근로자파견 사업의 허가를 신청하였음
- 당 법인의 등기부등본상의 목적사업에는 “경비용역업”이 있는데 실제 동 사업을 허가 받아 영위하고 있지는 않음
-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자파견사업과 해당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로 보아, 다른 사업(경비업 등)에 필요한 자본금과 근로자파견사업을 위한 자본금을 각 갖추어야 허가가 가능한 것인지?

【회답】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라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출 것”을 그 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파견법」에서 허가의 요건으로 정한 자산 및 시설 등은 근로자파견사업의 영위에 필요한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만약 다른 법령에서 자본금 요건을 정하고 있는 사업(경비업 등)과 근로자파견사업을 겸업하고자 한다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을 제외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의 용도로 1억원을 별도로 확보하여야 함을 의미함
한편,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에 ‘경비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해당 사업을 수행(등록 또는 허가 등)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를 겸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됨
- 따라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 별도의 자본금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이거나, 다른 법령에서 자본금을 정하고 있는 사업을 목적사업에 포함하고 있을 뿐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에 필요한 자본금(1억원)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 받아 수행하면서 다른 법령에서 자본금 요건을 정하고 있는 사업(경비법 등)을 겸업으로 수행하고자 한다면, 이때에는 근로자 파견사업의 자본금(1억원)을 제외하고 해당 사업에 필요한 자본금을 별도로 갖추어야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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