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직원식당’이 근로자파견사업과 겸업이 금지되는 ‘식품접객업’에 포함되는지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760, 2008. 6. 4.]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파견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직원식당’<정관과 사업자등록증상에 음식(한식)이 들어있음>을 하고 있는 것이 「파견법」 제14조제1항 겸업금지 사항에 해당되는지 ?

【회답】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14조(겸업금지)제1호에는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을 행하는 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단지, ‘직원식당을 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에는 ‘식품 접객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를 가. 휴게음식점영업, 나. 일반음식점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마. 위탁급식영업, 바. 제과점영업으로 범주화하면서, 이 중 “마. 위탁급식영업”을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집단급식소 내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하께서 ‘직원식당을 하는 것’이 위의 “마. 위탁급식영업”에 해당한다면 「파견법」 제14조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없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