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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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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조사비의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등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811, 2017. 3. 29.]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파견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1. 경조사비가 차별적 처우의 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경조사비가 차별적 처우의 금지영역에 해당할 경우, 시정의무 이행자는 누구인지 ?

【회답】

1. 경조사비가 차별적 처우의 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2조제7호에서 차별적 처우의 금지영역을 임금, 상여금,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 경조사비는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차별적 처우의 금지영역에 포함되며,
-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파견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경우라면 차별적 처우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임
2. 경조사비가 차별적 처우의 금지영역에 해당할 경우, 시정의무 이행자는 누구인지 ?
「파견법」 제21조제1항에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 「파견법」 제34조「근로기준법」 적용에 관한 특례로, 임금,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시간과 휴게ㆍ휴일의 부여 등은 사용사업주가 각각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각각의 사용자책임 영역에 따라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가 시정의 주체가 될 것임
다만 귀 질의에서의 경조사비는 복리후생제도에 따른 지원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금품은 아니며, 「파견법」에서도 지급 주체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이 없어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중 누구를 시정의 주체로 볼 것인지가 불명확하나,
- 파견근로자에 대한 1차적인 사용자는 파견사업주이고, 「근로기준법」 적용 특례 규정에서도 금품 지급에 있어서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구분하고 있으며, 사용사업주는 파견사업주에게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차별적 처우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할 의무를 갖고 있는 점(「파견법」 제20조제2항, 「파견법 시행령」 제4조의2) 등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복리후생적 금품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를 시정의 주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하급심 판례 중에서는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에게 차별적 처우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에게 차별시정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토록 한 사례도 있으므로(서울행정법원 2016.11.18. 선고 2015구합70416 판결), 이와 같이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둘 다 시정의 주체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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