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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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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시 벌금으로 인한 입찰 제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60, 2021. 1. 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2021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에서 ‘2차례 이상 사법처리를 받은 건설현장은 정부 발주 공사의 사전자격심사인 PQ 감점조치’라는 항목에서 ‘50억~120억원 미만 건설현장 및 50인 이상 위험기계 보유 사업장’만 해당되는 것인지
2.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의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 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가 ‘50억~120억원 미만 건설현장 및 50인 이상 위험기계 보유 사업장’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120억 이상 건설현장도 해당되는 것인지
3.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에서 최근 1년 동안이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인지, 벌금은 금액과 상관없이 2인 이상인지

【회답】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시 감점이 되는 대상은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로 위반현장의 공사금액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위 기준에 해당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시 감점 대상이 됨
2. 질의 2 관련
ㆍ 계약예규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에 따라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는 최대 1점의 감점을 받으며 공사금액과는 관계가 없음
3. 질의 3 관련
ㆍ 위 기준의 세부 적용과 관련한 기준에 대해서는 조달청 시설총괄과에 문의하시기 바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