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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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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권자가 개발계획 수립시 주민 의견청취 대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68, 2014. 2. 1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602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5년판)_도시재생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제4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의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지정권자가 직접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 동법 제7조에 의한 주민 의견청취 대상인지?

【회답】

도시개발법 제7조에 의한 주민 의견청취는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거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려고 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바, 동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환지방 식의 개발계획 수립은 같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동의 대상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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