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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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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6273, 2020. 12.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전체 근로자’란 조합원 여부에 관계 없이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시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모두를 의미하는지?
2. ‘자율적 결정’이란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표시가 전제된 상황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준수하는 등 근로자들의 자율적 결정을 의미하는 것인지?
3. 사용자측에서 근로자측에 전체근로자의 민주적인 동의 절차를 진행한 것에 대한 입증을 요구할 수 있는지 및 사용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서 근로자측이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회답】

ㆍ 교육서비스업 중 학교의 경우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고시에서 정하는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이고,
- 조합 소속 여부는 요건이 아니므로 조합원인지 여부에 관계 없이 고시에 따른 현업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모두가 이에 해당함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 근로자대표의 권한과 선출 절차 등을 전체 근로자에게 주지시키고 타 후보자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등 근로자 과반수의 지지를 인정할 수 있는 자율적ㆍ민주적인 방법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면 됨
ㆍ 사업주가 근로자대표 선출의 적법성 입증 요구 시 근로자측의 법적 이행의무는 없으나,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ㆍ운영의 의무주체로서 성실한 의무이행을 위해 근로자 측에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위원의 선출결과에 대한 자료 제공 등 통상적인 협조 요청은 가능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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