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완료 공고된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47, 2015. 1. 30.]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602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5년판)_도시재생과.pdf
【질의요지】
공사완료 공고된 도시개발구역의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방법및 주체는?
【회답】
공사완료 공고된 도시개발구역의 경우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이미 해제되어 도시개발법령에 의한 도시개발사 업의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적정하지 않으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에서 공사완료 공고로 해제 의제된 경우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환원되 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므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서 정하고 있는 주민 입안제안 등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절차가 진행되 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역의 도시ㆍ관리계획(지구 단위계획)을 소관하는 행정청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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