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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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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위한 산업분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547, 2014. 7.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pdf

【질의요지】

검역본부는 농축산물 및 식물검역, 가축질병 및 식물병해충 방역ㆍ예찰, 기술개발 연구, 동물약품 관리, 동물보호 및 복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인데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업종)은 무엇인지

【회답】

· 사업의 분류는 그 사업장의 주된 업무가 무엇이냐에 따라 분류함
ㆍ 질의 시 첨부한 현황 및 직제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의하면 일부 수의과학 및 식물검역 기술개발 연구업무를 하고 있으나 주요 업무는 동ㆍ식물 검역, 동물질병의 방역ㆍ예찰ㆍ조사, 식물병해충 예찰ㆍ방제 등 사회서비스를 관리ㆍ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따라서 귀 검역본부의 사업(업종)은 농업 및 수의업 관련 지원관리 행정을 수행하는 ”84222 농립수산 행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짐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