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공군(군부대)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452, 2019. 5.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국방을 담당하고 있는 공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민간인력에 대하여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지
2. 적용이 된다면 공군 내 민간근로자의 경우, 산안법 시행령 별표1의 항공안전법 적용 사업에 해당하는지
3. 그 밖에 국방을 담당하고 있는 공군의 성격상 민간인력에 대하여 미적용되는 조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회답】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은 법 제3조에 따라 국가ㆍ지자체를 포함하여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유해ㆍ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법 일부 규정을 적용 제외하고 있음
ㆍ 특히 국방행정의 경우 영 별표1 제4호 가목에서 법 제2장(안전보건관리체제), 제3장(안전보건 관리규정), 제31조(안전보건교육) 등을 적용제외로 규정함
- 따라서 국방행정을 담당하는 군부대도 시행령 별표1 제4호 가목에 따라 법 제2장 등의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법 규정은 모두 적용됨
2. 질의 2 관련
항공안전법은 군용항공기와 이에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항공안전법 제3조 제1항) 공군의 사업은 항공안전법 적용사업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 따라서, 공군은 영 별표1 제1호 다목의 항공안전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3. 질의 3 관련
ㆍ 국방행정에 종사하는 공군 내 민간인력에 대해서는 영 별표1 제4호 가목에 따라 적용제외 되는 규정 외에는 미적용 규정이 없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