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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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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자 범위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030, 2020. 3.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고시) 별표2 제1호의 ‘학교 시설물 및 설비ㆍ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에서 시설물 및 설비ㆍ장비의 유지관리 범위의 해석 문제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되나 유해ㆍ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법 제3조)
ㆍ 교육서비스업 중 학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규정이 적용제외되나,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시하는 사람*’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등 규정도 적용됨(시행령 별표1)
학교에서 현업업무에 해당하는 내용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 별표2>
1. 학교 시설물 및 설비ㆍ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
2. 학교 경비 및 학생 통학 보조 업무
3.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
ㆍ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통상적인 수업과 행정에 관한 업무 및 이를 보조와는 업무와 업무형태가 현저히 다르거나 유해ㆍ위험의 정도가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별표2 제1호의 ‘학교 시설물 및 설비ㆍ장비’는 학교 건축물 및 그에 부착된 시설물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통상적인 수업ㆍ행정 또는 이를 보조하는 시설물 및 설비ㆍ장비 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