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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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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위한 사업장 단위의 구분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553, 2021. 2.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대한송유관공사의 업무내용ㆍ업무형태 및 조직운영을 고려할 때 본사와 지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지?

【회답】

ㆍ 사업주는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을 단위로 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노ㆍ사 동수로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함
- 이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단위인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원칙적으로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장소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봄
- 다만,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사의 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함
- 사업장의 독립성은 본사와 지사의 노무관리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는지, 규모ㆍ조직운영ㆍ 업무처리 등을 감안할 때 별개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독립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ㆍ 귀 공사는 전국적으로 연결된 송유관으로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되, 본사는 송유사업계획 수립, 운영시스템 운영 및 통제 업무를 주로 하나,
- 전국에 산재하여 장소적으로 분리된 각 지사(저유소, 가압장)는 현장 Line-up을 실시하고 설비 작동상태를 점검하는 등 원활한 송유 운영을 보조하는 업무를 하면서 각 사업용 시설을 관리토록 함
- 또한 귀 공사의 안전관리규정 및 산업안전ㆍ보건규정에 의하면 각 지사는 사업소장(안전관리 총괄자) 및 SHE 경영 주관부서를 두어 독립적으로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를 하도록 함 - 이와 같은 조직운영ㆍ업무처리의 내용 및 안전관리체계의 운영 등에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귀 공사의 본사와 지사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ㆍ 따라서 각 사업장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인지 여부(시행령 별표9 참조)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다만,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기재부, 2019.3월) 및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기재부, 2020.6월)은 안전관리 중점기관에 대해 안전경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지침 제11조)하도록 하고 있는바,
- 기관 차원에서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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