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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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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적용을 위한 국립학교 사업장 단위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248, 2021. 3. 1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각급 국립학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는 경우 사업장 단위를 국립학교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각각 개별 학교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을 단위로 하여 적용되며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하되, 독립된 업무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별도의 사업장으로 판단함
- 즉, 장소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면서 근로조건결정의 독자성, 인사ㆍ노무관리의 독립성, 예산ㆍ회계의 독립성 등이 있으면 별도 사업장으로 판단함
ㆍ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관할 아래 두고 있으나 각각 장소적으로 독립되어 있고
- 「국립학교 설치령」 제5조는 국립학교에 교장을 두고, 교장이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교를 대표하도록 하여 각 학교가 교장의 총괄하에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12조는 학교의 장이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하여 각 국립학교가 예산ㆍ회계상의 독자성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ㆍ 따라서 전국에 산재한 국립학교는 각 학교가 독립적인 업무처리 능력을 가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다만, 국립대학의 사범대학 또는 교육대학에서 부설하는 각 급의 학교는 별도의 독립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국립대학과 하나의 사업장을 볼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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