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사업소의 업종 판단
【질의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성과 관련하여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업종을 수도업으로 보아야 하는지? 수도업이라면 정수사업소(취수, 집수, 정수)만 지역사업소(급수)와 분리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지?
2.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기준은 전체 소속 근로자인지, 공무직 등 현업업무자만인지?
3.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시 본부와 각 사업소별로 두어야 하는지?
【회답】
1. 질의 1 관련
ㆍ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안전ㆍ보건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은 사업장을 단위로 하여 해당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업종), 상시근로자수(규모)를 기준으로 적용됨
ㆍ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방자치단체인 대구시(공공행정) 소속기관이나, 대구시와 분리된 장소에서 별도의 업무(수도공급)를 수행하므로 대구시와 분리된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것이고,
- 상수도 사업본부의 주된 산업활동(업무내용)은 정수와 급수활동을 통한 용수를 공급하는 것이므로 “수도업”에 해당함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에 의하면 수도업은 ‘수요자에게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열 취수, 집수, 정수, 급수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ㆍ 수도업은 취수, 집수, 정수, 급수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 산업활동이 이뤄지므로 정수사업소와 지역사업소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전체 업종을 수도업으로 적용할 것임
2. 질의 2 관련
ㆍ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에 있어 산안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업종이 공공행정인 경우에는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만을 상시근로자수로 산정하나,
- 질의대상 사업장인 상수도사업본부의 업종은 공공행정이 아닌 “수도업”이므로 해당 업종에 따라 전체 소속 근로자(공무원 포함)를 상시근로자수로 산정하여야 함
3. 질의 3 관련
ㆍ 상수도사업본부는 경영부, 생산수질부, 급수부 등의 본부와 각 지역사업소, 정수사업소로 구성되나, - 각 사업소의 업무양태, 업무처리능력 등을 고려할 때 상수도사업본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ㆍ 따라서 사업장을 단위로 하는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리체제는 상수도사업본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 단위로 하여 갖추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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