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적용 사업 여부
【질의요지】
항만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토목시공 현장에서 사용중인 부선(항만건설작업선, 일명 바지선)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해상으로 추락하여 익사한 중대재해 조사 관련, 해당 부선이 「선박안전법」 적용 대상인 선박에 해당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라목은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에 대해서 안전조치 의무(법 제38조) 등 일부 규정을 적용제외하고 있는바,
- 선박안전법이 적용되는 선박의 운항과정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제외 조문 위반에 대하여는 처벌할 수 없음
ㆍ 질의의 항만건설작업선(바지선)은 선박안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선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선박안전법 적용 대상이며[선박안전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단서 1)],
- 해당 중대재해는 공사현장으로부터 약 100미터 떨어진 해상에서 콘크리트 블록 운반작업 중 발생하였음
ㆍ 따라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사업주와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법 제38조 및 제63조) 등 일부 규정은 적용 제외되며,
- 도급인 및 수급인은 수급인 근로자의 중대재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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