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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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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의 업종 판단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078, 2021. 6. 2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수행업무에 비추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공공행정’ 또는 ‘연구개발업’ 중 어느 업종에 해당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은 국가, 지자체를 포함한 모든 사업에 적용되나, 일부 규정의 경우 유해ㆍ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와 규모(상시근로자 수) 등을 기준으로 세부적인 적용대상을 규정함
- 이 때 사업의 종류(업종)는 통계청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해당 사업의 업종을 판단하고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사업체ㆍ기관 등이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에 따라 업종 분류
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일반 행정에 관한 규제와 집행 사무를 수행하는 ‘공공행정’에 해당 하지는 않음
- 한편, 연혁상 ‘국립보건안전연구원’으로 신설된 조직으로 구성원의 다수가 연구직이며, 연구부서를 두고 연구업무를 하고 있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분류) 중 ‘연구개발업’ (중분류)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 식품ㆍ의약품ㆍ의료기기 등의 심사, 위해평가, 시험ㆍ분석 등을 주된 업무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분류) 중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중분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분류) -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중분류) -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소분류) -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세분류) - ’물질 성분 검사 및 분석업‘ (세세분류)에 해당
※ 통계청 통계기준과(한국표준산업분류 담당) 확인에서도 주된 산업활동의 업무내용에 따라 위와 같은 업종으로 분류됨을 확인
ㆍ 참고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경우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고(시행령 별표2),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시행령 별표9)
- 안전관리자(동 시행령 별표3), 보건관리자(동 시행령 별표5)는 선임 대상 업종으로 규정되지 않아 선임 의무는 없으나, 소속 근로자(공무원 포함)의 안전ㆍ보건관리를 위하여 선임 등 조치를 하는 것은 가능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