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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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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보고·승인 방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327, 2021. 3. 1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이사회 운영이 안되는 경우 이사회 승인을 갈음한 다른 방법이 있는지?

【회답】

ㆍ 상법상 이사회는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상설적 필요기관(상법 제393조)이므로, 주식회사의 안전보건계획은 이사회를 통하여 승인받는 것이 타당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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