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청소업무를 하는 사람이 현업업무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질의요지】
고시(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별표 2의 각호에는 각급 학교의 청소 업무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는지?
- 그럼에도 청소 업무자를 포함하여 안전보건교육 및 위험성평가 등을 실시하는 것이 법령에서 규정된 범위를 넘는 것이 아닌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유해ㆍ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교육서비스업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등의 일부 규정을 적용 제외 하였으나
- 시행령 개정(2019.12.24.)을 통해 주된 업무가 교육서비스 본연의 업무가 아닌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안전과 보건 강화를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이 적용되도록 함
ㆍ 교육서비스업에서의 현업업무종사자란 수업과 행정에 관한 업무 및 이를 보조하는 업무와는 업무형태가 현저히 다르거나 유해ㆍ위험의 정도가 다른 업무로서 관련 고시* 별표2에서 정한 업무를 하는 사람임 *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2호)
- 고시 별표 2 제1호는 “학교 시설물 및 설비ㆍ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를 현업업무로 규정하는 바, 학교의 청소업무는 학교 시설물의 유지관리 업무로 현업업무에 해당하고,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대상으로 판단됨
* 고시 별표 1 제3호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거리청소 등 환경미화 업무를 의미하고, 청사 등의 시설물의 청소 업무는 동 별표 제1호 “청사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 업무”에 해당하는 현업업무임
ㆍ 한편, 위험성평가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현업업무 여부와 관련 없이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에서 실시하여야 할 의무임 * 시행령 별표 1 각 호에서 적용제외 규정으로 명시되지 않은 규정은 모두 적용되므로 교육서비스업이라도 사업주의 안전조치(법 제38조)ㆍ보건조치(법 제39조), 위험성 평가(법 제36조), 근로자 건강진단(법 제129조) 등은 모두 적용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