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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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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제 구성 단위인 사업장 판단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211, 2021. 12. 1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pdf

【질의요지】

1. 6개 본부 산하에 27개 부서가 본사 및 현장에 분산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인력채용, 노무관리, 급여,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의 사항을 본사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2. 장소적으로 독립된 별도 사업장으로 본다면 사업장별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ㆍ보건관리자를 따로 두어야 하는지?
3. 질의 2에 해당한다면 기관장, 해당 본부장, 해당 부서장 중 누구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해야 하는지?

【회답】

ㆍ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제1절의 안전보건관리체제의 구성과 운영은 사업장 단위로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업종), 상시근로자 수(규모)를 기준으로 적용됨
· 이때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판단하여 장소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것이나,
- 인사ㆍ회계ㆍ조직운영ㆍ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위조직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것임
* 근로조건의 결정, 인사ㆍ노무관리ㆍ회계,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업종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 등
ㆍ 위 사업장 판단기준에 따라 각 현장들이 독립성이 없어 상위조직인 본사에서 각 현장들을 총괄하여 관리하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기관장, 본부장, 부서장 등 명칭 또는 직위에 따라 선임하는 것이 아닌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 선임해야 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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