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자 업무의 수행자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926, 2015. 3. 1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pdf
【질의요지】
조직도 상으로 물류센터-파트-섹션으로 분류하여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섹션 조직원의 경우 많게는 20명, 적게는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런 3~5개의 섹션을 파트장이 관리를 하고 있으며, 실제로 조직원을 직접관리하는 직위는 섹션장(매니저)이며 이 섹션장(매니저)을 관리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은 파트장인 경우에 섹션장을 관리감독자로 볼 수 있는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관리감독자란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함
· 질의하신 내용으로는 귀하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의 명확한 조직체계를 판단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섹션의 단위가 조직 내에서 단위 부서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고, 섹션장(매니저)이 섹션의 업무와 소속직원(섹션 조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 섹션장을 관리감독자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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