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행정이 아닌 국가기관의 업종 판단
【질의요지】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인 우정사업정보센터의 업종은?
- 우정정보센터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전문인력 배치의무 대상인지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적용제외 대상인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하되, 사업장을 적용단위로 하여 사업장의 사업종류(업종)와 규모(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하여 개별 규정의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
- 이때 사업의 종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에 따른 산업분류를 준용하고 있음
·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기관은 우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전산프로그램 개발 등 전산장비 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므로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대분류) 중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중분류)*에 해당하여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됨
* 컴퓨터 시스템을 통합 구축, 컴퓨터 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관련 전문적ㆍ기술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통계청 확인)
ㆍ 한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개별 사업장이 아닌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등 조직 그 자체를 적용 대상으로 하므로 사업장인 우정사업정보센터를 포괄하는 우정사업본부(사업체)를 기준으로 적용함
- 따라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각종 의무는 우정사업정보센터를 포함한 우정사업본부 전체 조직 차원에서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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