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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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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대로로 지정된 관리감독자가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855, 2017. 6. 1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pdf

【질의요지】

선임시설관리자 부재시 시설관리장을 선임시설관리장 직무대리로 지정 후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는지
- 직무대리로 지정된 시설관리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상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 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관리감독자라고 하면서 안전ㆍ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선임시설관리장이든 시설관리장이든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실제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라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관리감독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적합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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