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현업업무종사자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만을 포함하는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1514, 2022. 3. 2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pdf

【질의요지】

1.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안전 및 보건관리는 공무직운영팀에서 담당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전담조직은 별도로 시민안전총괄부서에 구성하는 것이 적법한지?
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배치 기준이 되는 현업업무종사자를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만을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 공무원인 현업업무종사자를 포함하여야 한다면, 현재 공무직운영팀에 배치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외에 추가로 중대재해전담조직에 배치하는 것도 적법한지?
3. 1개의 사업장인 자치단체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대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공무원 대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고, 안전보건관리규정도 별도로 제정할 수 있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하되, 사업장을 적용단위로 하여 사업장의 사업종류(업종)와 규모(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개별 규정의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법 제3조, 시행령 제2조)
ㆍ 다만, 사업장의 산업분류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에 따른 공공행정인 경우, 안전보건 관리체제 등 일부규정(법 제2장, 제3장)은 적용제외하나,
-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하는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공무원 포함)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이 적용됨
*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고시 2020-62호)
·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속 직원의 신분·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주된 업무가 위 고시에 따른 현업업무이면 현업업무종사자에 해당하므로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배치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현업업무종사자에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뿐만 아니라 현업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도 포함함이 타당하고
- 산안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제상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전체 현업업무종사자를 기준으로 선임하였다면 소속 부서는 중요하지 않으며, 추가적으로 선임된 안전관리자 등이 기존 안전관리자 등과 소속 부서를 달리하여도 무방함
ㆍ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고 사업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이 총 3명 이상이면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별도 전담조직을 두도록 규정
-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등의 소속 부서와 중대법에 따른 전담조직은 각 다른 법에 따른 별개 조직으로 반드시 동일 부서 소속이거나, 전담조직에 안전관리자 등이 반드시 소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ㆍ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노ㆍ사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함
- 공공행정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현업업무 종사자(공무원 포함)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신분이나 고용형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별도로 구성ㆍ운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다만, 법령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구성ㆍ운영되는 상황에서 분과위원회로서 추가적인 노사협의기구를 운영할 수는 있을 것임
- 안전보건관리규정도 마찬가지로 해당 사업장 전체 현업업무종사자를 대상으로 작성하되, 해당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을 거치는 등 법령에 따른 적법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