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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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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이 재해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807, 2015. 4. 2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pdf

【질의요지】

“자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의 산정 기준과 방법(제3조의2제1항관련)”에서 정한 재해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회답】

ㆍ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경우, 동 별표제3호 마목에서 정하는 재해자 수 산정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제3호 라목 4에서 규정하는 가중치 부여 제외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다만, 가중치 부여 여부 및 재해자 수 산정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단을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심사단에서 최종 결정함을 알려드림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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