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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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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대상 기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536, 2018. 4. 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pdf

【질의요지】

1. 산업재해발생건수 등 공표 관련 동종 사업장 규모의 비교 기준은 송파구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사업장 평균재해율로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지
2. 공표된 사업장명이 송파구청 푸른도시과임에도 구청 67개 전 부서의 정부포상 추천 제한이 적정한 것인지

【회답】

1. 질의 1 관련
ㆍ 우리부에서 매년 공표하고 있는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재해율 산출기준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 또는 단위 사업의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2. 질의 2 관련
· 우리부는 정부포상 추천기관에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해당여부에 대해서만 회신하고 있으며, 정부포상 추천 제한 적정여부는 정부포상을 주관하는 기관에서 판단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