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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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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918, 2020. 4. 2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pdf

【질의요지】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에서 원청의 사업장과 같은 장소가 아닌 하청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하청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가 원청의 재해율에 포함되는지

【회답】

ㆍ ’20년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는 개정되기 전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5588호)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원청의 근로자와 하청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에 발생한 하청근로자의 산업재해가 포함됨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5588호)
제9조의2(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에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 원청의 근로자가 작업하지 않는 하청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하청 근로자의 산업재해는 원청의 재해율에 포함되지 않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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