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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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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업무의 위임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23, 2021. 11. 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관리감독자의 업무에 있어 하위작업자들에게 지시를 내려 점검을 진행해도 되는지?

【회답】

ㆍ 관리감독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 관리감독자의 업무*는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명시하고 있음
*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ㆍ 귀하의 질의상 조직체계 등의 내부사항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하위 직원이 관리감독자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관리감독자가 수행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한다면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일부 위임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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