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관리감독자 선임 등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50, 2021. 11. 1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건설업에서 안전보건관리체제 선임을 공사금액에 따른 법적 기준에 따라 선임하는지?
2. 원ㆍ하청 관계 시 관리감독자 선임 기준은?
3. 관리감독자 선임 시 서류만 작성 후 현장에 비치하면 되는지?
【회답】
1. 질의 1 관련
ㆍ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제1절의 안전보건관리체제의 구성과 운영은 사업장 단위로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업종), 상시근로자 수(규모)를 기준으로 적용됨
- 다만, 건설업은 사업장의 공사금액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 3, 5 기준에 따라 선임해야 하며, - 관리감독자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선임해야 함(동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
2. 질의 2 관련
ㆍ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도급ㆍ수급 관계없이 각각 소속 직원에 대하여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를 가진 자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해야 함
3. 질의 3 관련
ㆍ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 선임ㆍ지정에 관한 서류 비치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내부규정에 따라 관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