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자 업무의 위임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90, 2021. 11. 1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pdf
【질의요지】
관리감독자는 이를 보좌하는 업무담당자(영양교사 및 시설ㆍ기타 업무담당자)에게 통솔범위 내에서 업무지시 등을 행사하고 이를 확인ㆍ감독할 경우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ㆍ 관리감독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하며 관리감독자의 업무*는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명시하고 있음
*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ㆍ 관리감독자인 학교장이 학교급식법령 등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업무담당자에게 해당 종사자를 지도ㆍ감독하도록 하고, 관리감독자가 이를 최종 확인ㆍ감독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한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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