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인 상시근로자수의 의미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099, 2016. 9.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pdf
【질의요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에 관하여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을 대상사업장으로 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교육 역시 일부 사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상시 근로자수 선정방법에 관한 법상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혼란을 겪고 있는 바 명확한 해석요구
【회답】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에서 ‘상시’라 함은 상태(常態)라는 의미이며, ‘ 상시근로자 수’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 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아 몇 명인지를 의미하는 것이고, - ‘근로자’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서 해당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파견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한 모든 근로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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