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총회의 의결 및 대의원회 설치요건
【질의요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 150인 도시개발조합에서 99인의 의결권을 조합원 1인이 승계하였고, 정관에서 “총회의 성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과 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의결은 출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때는 의장이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을 때 총회 의결 요건과 대의원회를 둘 수 있는지?
【회답】
이건 도시개발조합의 특정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의 의결권을 적법하게 승계한 경우 라면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은 51인, 의결권은 150개로 보아야 하며, 정관에 의결권 수가 아닌 출석 조합원의 수를 기준으로 총회 안건을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음에 따 라 총회의 의결 정족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26인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 석인원 14인 이상이 찬성하여야 의결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행 도시개발법령에서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경우 대의 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 51인 경우라 면 대의원회 설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 여는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ㆍ시행(2015.11. 4)으로 조합의 대의원회 설치요건이 의 결권 보유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으로 완화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