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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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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879, 2019. 4.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아파트 건설공사의 하도급 업체(설비)로 계약금액은 57억원 정도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50억원 이상이나 하도급업체의 경우 100억원 이상이 맞는지
- 기존 120억 이상에서 단계적 적용으로 ’23년 7월부터 50억원 이상 적용이라는데 저희는 ‘20.1.16 계약을 진행함. 그러면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적용이 안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 기준으로 원도급 업체 선임기준과 연계하여 당사에서도 선임을 하는 기준이 있는 것인지
- 유해방지계획서 해당 현장은 기준이 강화되던데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현장은 어떻게 구분하는 것인지, 당 현장이 유해방지계획서 해당 현장이라면 하도급업체도 50억원으로 기준이 되는 것인지

【회답】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단계적으로 시행 시기를 달리하여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선임하도록 하고, 관계수급인(하청)은 100억원 이상부터 선임토록 규정되어 있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46.건설업 참조).
※ 공사금액에 따른 적용시점: 100억원 이상(’20.7.1~), 80억원 이상 (‘21.7.1~), 60억원 이상(’22.7.1~), 50억원 이상(‘23.7.1~)
2. 질의 2 관련
ㆍ 귀 질의의 공사가 ’20.1.16.부터 계약되어 착공된다면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3. 질의 3 관련
ㆍ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0256호) 제24조(건설업의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및 부칙 제2조제4항에 따라 별표3 제46호의 개정 규정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2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3 제41호 및 같은 표 비고가 적용됨
- 따라서, 귀 업체가 도급받은 사업장의 경우 공사금액이 120억원 미만이므로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동 현장이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으로서 공사금액이 50~12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청만 안전관리자를 1명 선임하고, 그 이상의 공사금액이면 개정 전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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