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입대업의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727, 2019. 10. 3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자사 소속 근로자 11명(타사 소속 직원 100명 이상)인 건물 임대업을 하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 관리자 선임여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안전관라자의 수 및 선임방법에 따라 임대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가 100명 이상일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어
- 귀 질의와 같이 자사 소속 근로자가 11명이고 건물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하면 안전관리자를 둘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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