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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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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도급사업 안전관리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383, 2020. 5. 2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총 공사금액(건축공사): 1,000억원, 도급인 공사금액(600억원), 관계수급인 A(160억원), 관계수급인 B(140억원), 관계수급인 C(100억원)인 경우
- 2020.7.1. 이후 수급인 A가 자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도급인이 수급인 B와 C의 공사금액만을 합산하여 선임해도 되는지, 아니면 도급인이 일괄 선임하는 경우에는 수급인 A는 안전관리자를 자체 선임하지 않고 수급인 A, B, C 모두의 공사금액을 합산하여 도급인이 일괄 선임해야 하는지

【회답】

ㆍ 귀 질의의 공사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도급인, A, B, C에 각각 있으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해당 관계수급인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관계수급인 A가 자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B, C의 공사금액을 합계(240억원)하여 관계수급인 B와 C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수급인 B와 C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