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관리자 처우개선 및 권익향상 제안
【질의요지】
건설안전관리자 처우개선, 서류 업무축소, 권한강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의 실질적인 안전보건업무 수행, 시공사와 발주자에 편향없는 지위보장 및 산업별 재해전문연구기관 신설
【회답】
ㆍ 우리부는 장시간 근로관행의 개선을 위해 주52시간제 시행 등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건설업 안전관리자의 서류업무 부담 경감을 위하여 노동부 산업안전 지도ㆍ감독시 안전시설물 설치상태를 중심으로 점검하여 서류확인을 최소화하도록 점검지침을 시달하고 있음
- 또한, 안전관리자의 역할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보좌 및 관리감독자에 대한 지도ㆍ조언에 있으므로 귀하가 제안하는 안전관리자의 독립적인 권한 부여는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범위를 벗어나고, 권한 부여에 따른 책임 문제 등이 발생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시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하고 있으며,
- 안전업무를 소홀히 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같은 현장에서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받은 경우 입찰참가시 감점제도를 시행(’19.12.18)하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사고사망만인율이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시 가점을 부여하고 있음
ㆍ 시공사와 발주자에 편향이 없는 안전관리자의 지위보장과 관련하여 안전관리자는 사업주와 관리감독자를 감시하는 역할이 아닌 보좌 또는 지도ㆍ조언하는 역할을 하므로 제3의 기관이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발주자의 책임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0.1.16)을 통해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확인 등 건설공사 발주자의 의무를 강화하였음
- 그리고 산업별 재해전문연구기관 신설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 연구원에서 산업별(건설, 기계, 화공, 전기 등)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산업안전보건 공단 교육원에서 산업안전보건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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