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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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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자 관리방식 안전관리자 선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409, 2020. 9. 2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사 개요>
ㆍ 계약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ㆍ공사착공: 2020.7월 이후 ㆍ주계약자 공사금액: 10,055백만원(도급액 7,237백만원, 도급자 설치 관급금액 2,565백만원, 관급자설치 관급금액 253만원)
ㆍ 부계약자 철근콘크리트 공사금액: 3,118백만원(도급액 1,741백만원, 도급자 설치 관급금액 407백만원, 관급자설치 관급금액 970만원)
- 주계약자 공사금액이 관급자설치 관급금액을 포함할 경우 100억원을 초과하고, 빼는 경우 100억원 미만인데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 공사 착공 후 공사금액이 변경되어 100억원 이상 또는 100억원 미만으로 변경된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여부(최초 공사금액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여부가 결정되는지)

【회답】

1. 질의 1 관련
ㆍ 귀 질의의 관급자설치 관급금액의 세부 내역은 알 수 없으나 발주자가 주계약자가 아닌 별도의 업체와 계약하여 직접 설치한다면 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해당 금액(253백만원)은 주계약자의 공사금액에서 제외되며,
- 이 경우 주계약자의 공사금액은 9,802백만원으로 안전관리자 선임대상(100억원 이상) 미만에 해당됨
2. 질의 2 관련
ㆍ 공사 착공 후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금액이 변경되어 변경계약을 했다면 변경된 금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여부를 판단하면 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