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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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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 현장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654, 2021. 2. 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사현황) 2018년 착수 토목공사, 원ㆍ하청에서 각각 안전관리자를 선임, 원청 안전관리자 5명, 협력사 안전관리자 5명(4개사)
1. 공사 중 민원으로 인해 공사가 1년간 중단되어 협력사 4개 중 2개 협력사의 공사가 중지되어 철수한 경우 원청사에서 2명을 추가 채용해야 하는지
2. 4개 협력사 중 1개 협력사 공사가 최종 완료된 경우 협력사 공사비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원청에서 선임해야 하는지
3. 4개 협력사 중 1개 협력사가 안전관리자를 1명만 선임하면 되나, 1명을 추가 선임했을 경우 추가 선임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는지
4. 전체 공사 중 40%만 설계가 확정되어 공사를 하고 있고, 60%는 설계중에 있어 전체 공사기간이 1~2년 연장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도 전체 공사금액에 맞추어 안전관리자를 상주시켜야 하는지

【회답】

1. 질의 1 관련
ㆍ 귀 현장과 같이 원청 및 협력사가 각각의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고, 협력사의 공사 중단으로 인해 철수한 경우라면 이 공사금액까지 포함하여 원청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짐
2. 질의 2 관련
ㆍ 협력사가 각각 해당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원청과 별도로 선임하였고, 협력사의 공사가 최종 완료되었다면 해당 협력사의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원청에서 추가 선임할 필요는 없음
3. 질의 3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안전관리자 수를 초과하여 선임한 경우라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4. 질의 4 관련
ㆍ 안전관리자는 설계가 완료된 공사금액이 아니라 계약된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선임해야 하며, 따라서 설계로 인해 전체 공사시간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전체 공사금액에 맞춰 관련 규정에 맞게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상주시켜야 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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