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환지계획 작성의 대의원회 의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066, 2015. 11. 1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602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5년판)_도시재생과.pdf

【질의요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을 조합(조합설립 인가일 2010. 8.17)이 시행하는 경우 대의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대상에 환지계획 작성이 포함되는지?

【회답】

현행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 제3항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을 작성하여 인가권자에게 제출하기 전에 해당 도시개발조합의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유보하고 있으나, 이는「도시개발법 시 행령」 <대통령령 제23685호, 2012.3.26.> 부칙 제6조에 따라 2012.4.1. 이후 최초로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되는 사항으로, 이건, 도시개발조합 설립인가를 2012.3.31. 이전에 받은 경우라면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의원회의 총회 권한대행이 가능하므로 환지계획 작성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인 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