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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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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공학과가 산업안전 관련 학과인지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032, 2021. 3. 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였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의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4호와 5호에 따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안전관리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 OO대학교 산업공학과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산업공학은 산업의 구성요소 (사람, 자원, 설비, 자본, 정보 등)가 조화롭게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통합하고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융합학문으로 소개되어 있고, 교육과정이 경영공학, 스마트 생산,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분야를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소개되어 있음
- 그리고, 귀하가 산업공학과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보면 산업안전과 관련된 과목이 안전공학, 인간공학 뿐으로 과목의 대부분이 산업안전과 관련이 적은 과목으로 산업공학과 공학사는 산업안전 관련 학위로 보기 어려움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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