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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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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전문기관 정밀점검 시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180, 2021. 3. 1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20.12월말경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사망(뇌경색 추정)하였는데 사고성인지, 질병인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
ㆍ상기의 경우 정밀점검의 시기(사고 발생일 또는 근복 결정통지문 확인일)와 기존 대행기관과 신규 계약한 대행기관 중 어느 기관이 정밀점검을 실시해야 하는지
ㆍ또한, 신규 사업장 정밀점검과 관련 근로자 수 및 공정의 변화없이 대표자, 사업자 등록증(관리 번호)이 변경된 경우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신문고 ’11.8.16.)에 대해 - 사업장 이전으로 주소가 변경된 경우 근로자 수 및 공정의 변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근로자수 및 공정의 변화없음에 대한 해석 필요

【회답】

ㆍ 안전관리전문기관(‘이하 기관’)의 정밀안전점검 시기*에 대해 「안전ㆍ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제4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음
* 신규 계약 후 1개월 이내, 사고성 중대재해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은 다음 연도 3월까지
ㆍ 이에,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 사망원인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기관의 정밀안전점검 시기는
- 근로복지공단의 결정통지문 등을 통해 사망원인을 확인하고,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장과 기존 기관의 계약 만료로 다른 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신규 계약 후 1개월 이내 또는 사망원인 등을 확인하여 정밀안전점검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ㆍ 또한, ’11.8월 귀하께서 말씀하신 국민신문고 질의 내용에 대해 정확한 확인은 곤란하나,
- 정밀안전점검 및 일반안전점검을 기 수행하였고, 동일한 사업장의 대표자, 사업자 등록증 (관리번호)만 변경된 경우라면 사업장의 안전ㆍ보건관리상태를 확인하도록 하는 안전점검 취지 상 추가로 수행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