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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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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전문기관 정밀안전점검 적용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900, 2021. 4. 1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안전관리 전문기관이 사업장 안전관리를 할 때 전년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일 경우 정밀안전점검보고서를 작성하는데
-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았지만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였다면 이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ㆍ 또한, 같은 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에서는 산업재해조사표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출토록 하고 있으므로
- 귀 질의의 재해가 위에 해당되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경우 산재보험 처리와 관계없이 산업재해에 해당됨
ㆍ 참고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이하 기관’)의 정밀안전점검 범위*에 대해 「안전ㆍ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제4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정밀안전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 신규 계약 후 1개월 이내, 사고성 중대재해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은 다음 연도 3월까지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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