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발전소 건설공사의 장기계속공사 여부 및 안전관리자 선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605, 2021. 5. 2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공사계약 기간이 2015.10.29.~2021.10.30.인 경우 2020년 전면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는지
2. 공사계약 기간이 2015.10.29.~2021.10.30.인 경우 장기계속공사로 분류되는지
3. ’18.10.17 기준 법 적용시 (가)항목, (나)항목 중 어떤 항목을 적용해야 하는지
4. “공사기간이 5년 이상인 장기계속공사로서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 수가 600명 미만일 때에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의 공사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의 5퍼센트 미만인 기간(가목에 따른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전체 공사금액에 따라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에서 1명을 줄인 수”의 정확한 적용기준은

【회답】

1. 질의 1 관련
ㆍ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으로 시행(‘20.1.16시행)된 안전관리자 관련 규정은 ’20.7.1. 이후 착공되는 공사부터 공사금액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되며,
- 귀 질의 공사와 같이 ‘20.7.1. 이전에 착공한 공사에 대해서는 이전 규정이 적용됨
2. 질의 2 관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계속공사는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에 관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개개의 사업연도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가 아니라, 우선 1차 년도의 제1차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을 부기하는 형태의 계약으로 이루어진 공사를 말함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장기계속공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계약이 이루어진 공사라면 장기계속공사로 봐야 할 것으로 보여짐
3. 질의 3 관련
ㆍ (가), (나)항목의 경우 해당 항목에 해당될 경우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상황에 따라 원래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보다 적게 선임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어느 항목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가), (나)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4. 질의 4 관련
ㆍ 위 규정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적용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 적용기준이 있으므로 위 규정 적용기간에서 제외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