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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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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계약 변경 시 신규 정밀점검 수행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18, 2021. 6. 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사업장의 위탁 업무를 수행 중 사업장 명칭 변경*으로 기관과 계약을 변경한 경우 신규 정밀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가 변경 ※ (참고) 대표자, 사업장소재지, 근로자수 및 취급하는 기계ㆍ기구 설비와 공정의 변화가 없으며 고용 승계 상태

【회답】

ㆍ 안전관리전문기관(‘이하 기관’)의 정밀안전점검 시기*에 대해 「안전ㆍ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제4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 신규 계약 후 1개월 이내, 사고성 중대재해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은 다음연도 3월까지 - 동일한 사업장의 정밀안전점검 및 일반안전점검을 기 수행하고, 단순 사업장 명칭, 사업자 등록증(관리번호)만 변경된 경우
- 사업장의 안전ㆍ보건관리상태를 확인하도록 하는 안전점검 취지 상 추가로 수행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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