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05, 2021. 6.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동사업협약에 따른 공사이며, 지분율은 우미건설 51%, 신동아건설 49%인 상황에서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선임과 관련하여 각각 별개로 선임해도 되는지
【회답】
ㆍ 같이 하나의 공사로 볼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전체 공사에 대해 선임하면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시공사 별로 각각 선임하면 될 것으로 보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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