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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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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전·후 15 기간의 협력사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210, 2021. 6. 2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사개요) ‘16.5월 공사 착공, 원청 안전관리자 5명, 하청업체(A, B) 안전관리자 각 1명 선임 중
1. 공사 종료 전 15 기간에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선임없이, 원청에서 안전관리자를 3명(2명은 하청업체 담당) 선임할 수 있는지
2. 원청에서 선임한 하청업체 담당 안전관리자는 원청의 업무를 병행하면서 하청업체를 전담으로 관리하면 되는지
3. 원청에서 선임한 하청업체 담당 안전관리자가 하청의 업무만 해야한다면 증빙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4. 고용노동부에 선임신고는 협력업체명으로 해야 하는지

【회답】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도급인이 자신이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를 두고 수급인 사업주의 건설공사 금액을 합계하여 그 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두는 경우 수급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에 맞게 원청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음
2. 질의 2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5항에 따라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관계수급인은 해당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관계수급인 대신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안전관리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해야 함
3. 질의 3 관련
ㆍ 증빙의 방법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했음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면 가능함
4. 질의 4 관련
ㆍ 도급인이 수급인을 대신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이므로 도급인 명의로 선임신고를 하면 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